경찰이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경우회' 집행부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11일 서울마포경찰서는 특정 목적의 정치 집회나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조직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집행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는 경우회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에 들어왔으며 현재 의뢰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수사 의뢰인은 경우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언론 광고를 게재하고 집회에 참여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적 정치활동을 했으며 이 때문에 단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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