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기 T-50 등의 납품장비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모 생산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공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21호 법정에서 열었다.
공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KAI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 원대가량 부풀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
검찰은 KAI가 협력업체에서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수출용 제품과 달리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해 이에 가산되는 이윤도 높아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웠다는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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