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한 의사·병원 직원 붙잡혀…병원 돈 가로채기도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운영자 52살 김 모 씨와 의사 54살 조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3백억 원이 넘는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로 하여금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병원에 투자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이 아닌 동업관계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요양병원을 세우면 환자 수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병원을 개설한 이 씨는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매달 최대 4천만 원의 병원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병원 돈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두 곳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2살 이 모 씨 등 의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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