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준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S(5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S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50대)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이 일어난 때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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