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피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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