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잔혹 범행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성은 내비췄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한다.
미성년자 잔혹 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태다. 지난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은 6일 오후 4시까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어 미성년자 나이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주범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된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언급하며 관련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검찰은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 지난달 29일 인천 초등생 살해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