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변제 순위는 잔금 완납 기준이 아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당일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후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잔금 완납 전 해당 주택을 주중에만 이용하거나 이사한 짐이 적다는 이유로 '인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 부부가 최 씨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부는 2012년 7월 6일 광주의 한 신축빌라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 계약했다. 보증금은 계약 당일 500만원을 내고, 나머지 6500만원은 8월 17일에 완납하는 조건이었다. 집주인은 집이 비어 있으니 계약 당일 이사해도 된다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부부는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일부 짐만 옮기고 약 한 달간 새 집과 기존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런데 2014년 5월 해당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 법원은 이듬해 낙찰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줬지만, 배당은 6순위였던 부부 바로 앞인 5순위 303호 세입자 최 씨에게서 끊기면서 이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부부는 최 씨의 계약일자는 2012년 7월 30일, 전세권설정 등기는 같은해 8월 2일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변제순위가 더 앞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부부가 최 씨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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