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핵심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단체 내부의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은 조직적으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다. 법원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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