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경찰청은 5일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모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A경위는 올해 6월 말 자신이 맡고 있는 모 중학교의 여중생 2명의 신체일부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이 학교 전담경찰관을 해 온 A 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자매지간인 이들 여중생과 상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
경찰은 지난 3일 A경위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해제했고 경찰관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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