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을 같은 집회 주최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사부재리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주최자가 참가자도 되는 경우란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또 "금지된 집회를 주최한 집시법 위반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에 참가한 집시법 위반은 피해 법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5월2일 집회신고를 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은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의
앞서 1·2심은"'참여'와 '주최'는 다른 범죄행위라 기소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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