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민등록인구 기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만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20%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국제연합(UN)은 분류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5만3820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14.02%인 725만7288명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으로 집계돼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전남(21.4%)이 유일했고 제주(14.1%), 경남(14.7%), 전북(18.8%), 경북(18.8%) 등이 14%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미만인 광역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가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부정확한 통계인 탓에 실제 인구 기준으로는 아직 고령사회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등록부상 등재돼 있지만 사망· 실종·국적이탈 등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구'가 30~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령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된 까닭은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주불명등록' 제도에 있다. 올 3월 말 기준 전국의 거주불명자는 46만 3026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기준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지 5년을 넘긴 사람은 전국적으로 33만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사망을 했어도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망자들이다. 자연히 이들 중 대부분은 노인들이다.
행안부는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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