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부를 보면 어디는 CCTV가 있고 어디는 없는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확대 설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하철 천장에 있는 CCTV입니다.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웅 / 대학생
-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남자나 여자나 위험하니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2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지하철 1호선~8호선에 설치된 내부 CCTV의 화질은 2G폰보다 못한 41만 화소로 정확한 사물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데 CCTV 수 자체도 너무 적습니다.
1호선~9호선까지 운행 중인 전동차 448대 중 4분의 1만 설치됐고, 오래된 1·3·4호선은 CCTV가 아예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하는 전동차는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전에 도입된 전동차는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확대 설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CCTV 때문에 전동차 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본 부분이 있고요."
지하철 내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된 CCTV.
범죄예방과 인권 사이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