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로 결정됐다.
1일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이 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부의 사건 부담이 늘면서 지난달 9일자로 신설됐다
재판장은 정형식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맡는다. 그는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혐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4년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1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4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한편 이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4·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63·사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송파구 문정동)와 서울남부구치소(구로구 천왕동)로 이감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어서 공범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 구속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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