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부름에 응해 청문회 불참 사유에 대해 답변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이 열었다. 이 자리엔 문고리 3인방에 속했던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삼성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내부자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모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고 답했다. 최순실 씨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 피고인 8명도 '무직'이라고 응답했다. 삼남개발을 운영하는 김 씨만 "대표이사입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알렸다.
이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당시 뇌경색으로 입원했다"고 항변했으며, 박 전 사장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청문회날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스트레스 등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씨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질의 내용을 들을 수도 없는데 청문회에 출석라는 건 가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오직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두 사람만이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안 전 비서관 역시 재판부가 재차 묻자 이에 동의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대법원은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국조특위 고발 관련 적법성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에 대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쟁점 등을 정리한 후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11인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22일 오전 10시30분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회 불출석을 모두 인정해 재판을 분리해놓고, 결심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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