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 측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건 처음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습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조 회장과 자녀들이 70∼100%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싸이버스카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동목장·제주워터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의 행위를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비교 대상 없이 어떻게 부당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싸이버스카이의 2015년 총 매출 70억원가량 중 대한항공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입은 0.5%로, 그 규모가 미미하다면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니컨버스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유니컨버스와 대한항공 간 거래를 평가하면서 시스템 사용
대한항공 측은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적했던 사업을 모두 대한항공 및 한진정보통신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