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거부 당했던 '택배 기사 노조'…이번엔 법적 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
택배 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택배연대노조는 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기사는 실질적으로 택배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입니다.
이런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외에도 화물차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인터넷 설치기사 등 다양합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노조 설립신고를 냈다가 반려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도 이 때문에 지금까지 법외노조로 활동해왔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택배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조를 보장하라"며 노조 설립필증 발부를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해외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과거 파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택배기사의 대리점 취업을 막았고, 롯데택배가 회식 자리에서 회사를 비판한 기사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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