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단축돼…'열악한 처우 개선·인권 증진 기대'
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일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됩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23년 6개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이 30년 6개월로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길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뒤늦게 이뤄졌다"며 "소방서비스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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