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일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가로수 방재용 살포 농약에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용 허가·등록된 농약만 사용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지난해 자치구별 농약 사용 실태 분석 결과 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개구가 발암가능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가 포함된 농약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생쥐 실험에서 갑상선 종양 등의 암을 일으켜 인간에게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물질이다. 이 농약은 주로 공원과 산책로의 소나무, 참나무 등에 액체상태로 고압 살포돼 사람이 이를 직접 접촉할 경우 발암가능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강동구, 서초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4개구에서는 뷰프로페진, 아세페이트, 트리아디메폰 등 '발암의심물질'이 포함된 농약이 사용됐다. 발암의심물질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놓고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이다. 강동구·서초구에서는 뷰프로페진이, 동작구에서는 아세페이트가 포함된 농약이 뿌려졌다. 가족 단위로 많은 나들이객이 찾는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에도 뷰프로페진과 트리아디메폰이 함유된 농약이 사용됐다.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알려져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드마이어 살충제'도 사용됐다. 또 수생동물에 장애를 주는 '페니트로티온'이 포함된 농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거론된 농약들은 모두 산림청의 약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농약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들"이라며 "사용 허가된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심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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