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 앞서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의 정치인이라고 허위정보를 게시한 양모(53·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양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런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이 낮고 양씨가 게시 후 직접 6시간 만에 해
양씨는 지난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해 위키백과에 게시했으며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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