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이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나와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과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피고인석 뒷편에 마련된 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서로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재판 서두에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38), 박 전 대통령 전담 미용사 정 모씨(51)도 "국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이 이뤄졌다고 봐야하는지 절차적·법리적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62),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7),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등은 모두 '건강 악화'라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발 및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우 전 수석 측근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현직 신분이어서 나가기 곤란했다"는 주장을 폈다.
박 판사는 혐의를 인정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달 22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입증 계획을 정리한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재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최근 발견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았다. 제2부속실은 안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조직이어서 향후 그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안 전 비서관은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제2부속실 컴퓨터 공유폴더에서 2013~2015년 생산된 문건 총 9309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