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의회, '제주 축산분뇨 유출'에 공식 사과 "적발 농가 제명…처벌 강화할 것"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한림읍 상명석산 축산분뇨 유출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이하 제주양돈협의회)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돈장 축산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영선 제주양돈협의회 회장은 "축산분뇨 무단 유출사태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모든 질책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였습니다.
제주양돈협의회는 자치경찰에 분뇨 무단 배출로 적발된 농가에 대해 농협과 대한한돈협회에서 제명하는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농협과 대한한돈협회에서 제명되면 각종 보조금 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협조하고 농가별 배출량과 처리량 부합 여부, 처리 적성 등을 점검하는 자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두수를 유지해 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등 환경 부담을 덜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양돈장 국공유지 이전, 노후화된 정화조 등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 수사에서 양돈농가 4곳의 가축 분뇨 무단방류 혐의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중 한 농가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 펌프에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인근 숨골 지하구멍으로 무단 배출해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용암동굴에는 물길을 따라 흘러들어 간 가축분뇨 찌꺼기로 가득해 오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골은 용암동굴이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동시에 오염의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양돈협의회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 임원들로 구성됐으며, 도내 290여 양돈농가가 소속돼 있는 양돈산업 생산자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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