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공소 기각한 '조영철 판사'에 관심…그는 누구?
31일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공소 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를 처벌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사실상 기소가 무효라는 평가와 같습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벌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 씨를 고발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고발권 행사는 위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행사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에 판결을 내린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전보됐고, 이전엔 의정부 지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조 판사는 1989년 대구지법 판사 임관 이후 26년간 끊임없이 재판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법관'으로 꼽힙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 내 제도·환경 개선에 직접 나서는 등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타고난 배려와 인내심, 경청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리더십으로 함께 근무한 판사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부장판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공사계약시 리베이트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와 공정한 경쟁사회 확립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습니다.
벌목작업 차출 사망자들이 월북자로 둔갑돼 그 유족들이 감시·시찰을 받아온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조 판사는 의정부지법원장 취임식에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직분이다"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상 경계하고 절제하는 신독의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며 "자신의 언동이 혹시라도 법관의 염결성을 손
상하지나 않는지, 주위에 조금이라도 청렴성을 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
◇약력
▲경북 청송 ▲경북고·서울대 법대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대구지법·대구지법 김천지원·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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