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소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국방부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 한 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故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년 전인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김훈 중위의 사망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육군이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수사(1998년 2월 24일~4월 29일)는 물론, 육군본부 검찰부의 2차 수사(1998년 6월 1일∼11월 2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특별합동조사단의 3차 수사(1998년 12월 9일∼1999년 4월 14일),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일관되게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년 간 사건을 조사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중위의 부친으로, 예비역 중장인 김척(75·육사 21기)씨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년 동안 동분서주했습니다.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김 중위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 당국이 부실한 초동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격발실험 결과에 토대해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김 중위의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는데,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국방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