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난동부리는 피의자 폭력 제압한 경찰 징계·수사예정
파출소에 연행돼 난동을 피우는 피의자를 제압하려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 경찰관들이 형서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서 소속 A(51) 경위와 B(48) 경위가 파출소에서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위를 파악한 결과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파출소장인 A 경위 등은 이달 27일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50)씨를 파출소로 연행해 조사하던 중 그의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피의자가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우발적으로 뺨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피의자는 앞서 절도 혐의로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B 경위에게 커터칼
강화서는 이들 경찰관을 모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직무 고발해 수사키로 했습니다.
강화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수사해 결과에 따라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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