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은 9월을 몰카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점검에 나서기로 지난 이날 밝혔다. 불법 위장 카메라 등 불법기기의 제조·판매·유통도 단속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몰카' 촬영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과 시간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지난해 518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범죄 발생 건수가 3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594건인데 비해 26.7%나 증가했다. 특히 전자기기가 상용화되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이 5.1%였다. 다른 사람의 촬영물 등을 배포만 한 경우는 9.4%였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지 않은 범죄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개인이 직접 성행위 영상물 삭제 등을 요구한 건수가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325건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껴 직접 방심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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