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애초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당장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 위증으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임순 / 순천향대 교수 (지난해 12월)
-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특검 수사결과 이 발언은 명백한 위증으로 드러났고, 이 교수는 위증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교수는 재판에서 "고령으로 기억력이 감퇴했다"고 자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어제(31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즉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위증죄로 고발된 시점 때문입니다.
이 교수가 고발된 건 지난 2월 2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료 시점은 이 보다 앞선 1월 15일입니다.
고발 당사자가 사라졌으니 고발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만 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임순 교수 하나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위증으로 고발된 다른 사건에도 줄줄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위증죄로 대법원까지 가장 먼저 올라간 정기양 세브란스 교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어떤 교통정리를 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