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은 남편의 사업 문제로 찾아온 여성에게 "낙태한 쌍둥이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3차례 굿을 해주고 총 5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쌍둥이들의 영혼이 빙의된듯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무속인은 굿 대금으로 2억 원 정도만 받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피해금이 5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