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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적발 물품 사진 [사진제공 = 관세청] |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기획단속을 벌여 5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거나 샘플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4300만원어치가 수입됐다. 수입할 때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물품도 1200만원어치에 달했다.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형태도 다양했다. 자동차 열쇠, USB, 안경,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의 모양이었다. 일반인들은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웠다.
이에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 몰래카메라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 단속도 지속해서 벌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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