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오는 9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에 적용된 혐의는 강간 치상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쯤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양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서 영장이 조금 늦게 청구됐지만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며 범행 후 처음으로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한 만기일인 9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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