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가 초등생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교사는 초등생 제자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올해 3월 학교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B군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시로 B군에게 ‘사랑한다', ‘하트'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B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미 결혼해 남편과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연히 B군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A 씨는 직위해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최근 창원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교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해당학교 교장이 여성 성적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 여교사와 초등생 제자간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학교 성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학부모와 도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신고 받은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고 매뉴얼대로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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