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결과는 2018년에?…"묵시적 청탁 기준 애매" vs "승계 작업 위한 거래"
1심에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모두 곧 항소할 방침이어서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항소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특검팀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1심은 최순실·정유라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포괄적 현안'으로 본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증명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승계 작업으로 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계열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 포석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최씨 측에 건넨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금전적 이익을 향유할 만한 '경제적 공동체' 수준인지, 삼성의 지원이 현안에 도움을 받으려는 청탁의 결과인지, 그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이 대응 전략을 새로 짜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1심에서는 대법관 보좌 조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이끄는 선임연구관에 이어 총괄 책임자인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변호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1심 유죄 선고에 따라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여타 대형 로펌이 가세하거나 일부 바뀌는 등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예측도 흘러나옵니다.
항소심 심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은 2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을
특검법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지만, 사실상 권고 성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구속 기간 만료 전인 내년 2월에 임박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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