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 판결을 징역형으로 둔갑시키거나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간과하는 등 광주지방법원의 잇따르고 있는 '엉터리 판결'이 최근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폭행)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결과가 2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은 이례적인 경우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며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잘못 판단한 폭행죄 부분을 공소 기각으로 바로잡았다.
이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데도 광주지법은 강제추행범에게 선고유예 판결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도 제출하도록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편의점에서 지인(45·여)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들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B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번에도 2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984년
이밖에 광주지법은 지난달 금고형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죄에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금고형으로 바로잡기도 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