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0일 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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