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 나흘 만에 살해됐습니다.
이 여성은 동거남이 찾아오자마자 손목에 찬 위치추적기를 눌러 신고했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가 여성이 살해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수갑을 찬 채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하는 남성,
지난 21일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8살 배 모 씨입니다.
동거남으로부터 수차례 위협을 느낀 여성은 사건 발생 나흘 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끝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동거남이 들이닥치는 순간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 즉 위치추적기를 눌러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행이 끝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경찰이 맨 처음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던 겁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숨진 여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곳 주점에서 위치추적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기서 450미터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살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1분, 바로 왔더라면 적어도 3분은 빨리 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위치추적기가) 있으나 마나 보다 더 심한 존재였죠. 신고를 했으면 그거보다는 빨리 왔을 겁니다."
알고 보니 위치추적기가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지 않고, 기지국 반경으로 표시되는데, 반경 안에 집과 주점이 모두 속해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정명호 / 부산 강서경찰서 신호파출소장
- "GPS로 (위치가) 떴으면 발생 장소로 바로 왔을 건데, 기지국 셀 방식으로 떴기 때문에 반경이 너무 넓게 잡혀서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2시간 전에 피해자가 주점에 있는 걸 확인하고 간 사실이 드러나 부서별 공조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