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앞차 뒷유리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A 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 후방유리에 붙여 지난 8월 2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에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지나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A 씨는 곧바로 스티커를 떼어냈지만, 경찰은 A 씨의 차에 붙여진 귀신스티커 사진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임성배 부산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고속 운전 중 놀라서 핸들을 꺾으면 피시테일 현상(fishtailing 물고기 꼬리지느러미처럼 차체 뒤쪽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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