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벽보 훼손한 3명에 벌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3명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5) 씨와 다른 김모(45)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70대 김 씨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술에 취해 김해시내 도로 담장 등지에 부착된 문재인 후보 벽보 2장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본인이 운영하는 김해시내 헤어샵 앞 가로수에 설치된 조원진 후보 현수막 연결끈 2개를 잘라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는 "미용실 영업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74) 씨에 대해서는
김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3시 50분께 술에 취해 창원시 성산구의 한 벽면에 설치된 문재인 후보 사진을 차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