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로 운영난에 처한 전북 서남대학교가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는다.
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25일께 재단 이사장 횡령액 보전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9월 19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12월께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도 내린다. 서남대가 폐교할 경우 서남대 재학생과 휴학생은 인근 대핵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 재적 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약 2400명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에 지원할 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는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법인 이사·총장의 불법 운영이 적발되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2017년 특별조사에서는 교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인수에 관심을 보였으나 교육부는 이들의 인수안이 각 대학의 의대 발전 방안에 불과하다고 보고 반려했다. 이후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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