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은 먹기만 해도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해 고발조치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잡힌 뱀을 시식하고 구입
밀렵·밀거래 사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을 불법 포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유통·보관하거나 먹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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