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한 후 여자 어린이를 학교 밖으로 납치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D보험사가 피해자 A양을 상대로 낸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에서 "D보험사는 자녀유괴와 인신매매 위로금 2천만원을 피해자 부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7살 B군은 초등학교 교실에 잠입해 A양
이에 대해 A양의 어머니는 2000년 D보험사에 A양을 피보험자로 '자녀보험'을 들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관련 사건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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