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혁 1호' 방안으로 주요 실·국장 외 보직도 외부에 개방할 방침이다.
24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직제 개정과 인사 방향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현재 검사만 보임하도록 돼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 없이 개정하도록 했다. 또 내년 인사 이전까지 법무부 실·국장급(검사장급)인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두 자리는 시행규칙 변경으로 일반직에 개방됐으나 올해 인사에서는 검사가 보임했다.
법무부 과장급(부장검사급)인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의 직위도 2018년 인사 전까지 외부에서 영입한다.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검사는 2019년 인사까지 검사가 아닌 이들로 충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65)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 직제를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6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앉힐 수 있도록 했다
이달 9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첫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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