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지인 등에게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이 모씨(47·여)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5~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7명으로부터 25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씨는 자녀 중학교 학부모 모임 회원들과 피부 관리실을 다니며 친해진 뒤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받은 초기에는 약속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다.
피해 학부모들은 약속된 이자가 몇 달에 걸쳐 나오자 주변 지인들에게 이 씨를 소개했고 많게는 20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나왔다. 4년간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 씨는 지난 3월 잠적했다가 이달 초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기존 피해자들의 원리금 상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업체가 아닌 개인의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경우 투자 사기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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