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여성은 지난 18일 항소심 공판 직후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대마초를) 권유한 적이 없으면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여성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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