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금, 10년간 외환·파생업무 신고 누락…증권사 전환 '불투명'
우리은행이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위탁매매주문 등은 할 수 없고 증권사의 업무 중 일부만 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종금은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하면서부터 종합금융사 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이 업무를 계속 하려면 바뀐 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관련된 겸업 업무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누락했고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증권사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전환 전에 법 위반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우리종금 측은 아직 검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검사 시간과 재재 여부 및 제재 수위 결정 과정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는 증권사 전환 작업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와 제재 과정이 끝난다고 해도 증권사 전환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일처럼 증권사 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당국도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한 전례가 없어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각종 필요한 인가도 받아야 하고 검토해야 할 것도 많다"며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쉽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종
우리은행은 민영화된 후 지주사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열사로 증권사를 보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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