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화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4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의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3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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