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긴 했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벌을 처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칭 '혜진 예슬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아이들 등하교길 조차 학부모들은 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 조윤경 / 일산 성저마을
- "(아이를 직접 데리고 다니시나요)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구요. 오늘도 보니까 거의 다 저학년 엄마들 나오신 거 같더라구요. 불안해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를 중형에 처하는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무겁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 유예와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가칭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형법 추세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출소 이후에도 평생 전자 발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아동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잇따른 아동 성범죄로 치안 부재와 불만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어 이 법안은 올 가을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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