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월급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진주갑 국회의원(5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한달간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일한 이모 씨(52)의 월급 중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씨의 월급 중 일부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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