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통해 61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17명을 구속하고 천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가 450건에 612명 입건, 유사수신
불법 대부 피의자 612명 가운데 257명은 사업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입건됐고, 이밖에 법정 상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채권 추심에 협박을 동원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