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한 카세어링업체 쏘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고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가격 할인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할인율을 홍보한 쏘카가 공정위에 최근 적발됐다. 쏘카는 지난해 7월~12월 쏘카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했다.
행사는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쏘카는 가장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시즌3~5 행사의 홍보용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시즌1 행사조건은 나머지 행사조건과 달랐다. 시즌1의 경우 차량 대여료도 다른 행사보다 약 50% 저렴했다.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했을 때 절감되는 요금 비율도 더 높았다.
시즌1의 행사조건을 시즌5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비율은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19.7∼40.1%포인트(p),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11.4∼29.5%p나 낮아진다.
공정위는 조건부 할인내용이 제대로 공지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
이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시즌1 자료를 인용한 시즌3∼5 광고 내용을 접할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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