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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발굴 안전 분야 순화대상 용어[사진제공: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3일 '제세동기', '저류조', '구배' 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 용어 42개를 쉬운 용어로 변견한다고 밝혔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전기충격을 주는 기기인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고친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증상인 '심실세동'을 다스린다는 뜻이지만 그동안 단어가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류조는 물 저장 시설로 건축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안전,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기울기'를 뜻하는 구배도 쉬운 용어도 바뀐다.
일본식 한자 용어도 손본다. '시건'은 (자물쇠로) 채움, 잠금으로, '고박'은 묶기, 고정으로 수정한다.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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