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만들기로 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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